고용부, 알바생 권익보호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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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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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천국, 1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이후 현재까지 15건 체결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종이 문서 없이도 근로계약서를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해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구인‧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지난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알바천국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지난 1월부터 도입한 결과 5월 현재까지 총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그간 고용부는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는 등을 노력해왔지만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 등 청년층은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알바천국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사업주들의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고, 공고내용을 세밀하게 기재f 이를 토대로 전자 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졌다.

고용부는 이 같은 호응을 반영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 고용부는 우선 전자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PC‧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구직 시스템에서 구인 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생성에서부터 교부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고용부 워크넷에 내달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사용자나 근로자가 손쉽게 근로계약을 체결‧교부하는 시스템(솔루션)‧앱 등의 개발에 민간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이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자 근로계약서 도입은 과거 종이 문서 시절의 낡은 규정을 전자문서와 SNS 등이 보편화된 현재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 근로계약서는오히려 체결‧보관이 더욱 더 편리한 측면이 있어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알바천국’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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