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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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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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최근 지불수단으로 카드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현금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 사용자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요즘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현금 사용량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현금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 여전히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적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홈페이지 하단에 보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선택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한 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되는데, 이때 등록 방법은 휴대폰과 전용카드 등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필요하다면 두 가지 모두 입력해도 된다. 이때,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신청하면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며, 거래일시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구분 등의 사항이 상세히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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