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사랑병원, 마약류 중독전문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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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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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중 유일한 병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보건복지부 주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 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이 지정 되었다고 밝혔다.

인천참사랑병원이 위치한 인천지역은 공항, 항구의 발달로 마약류 등의 운반이 용이하다. 통계상 지역별 향정사범 점유율(2010)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경인지역(26.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마약류 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라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인식을 전환했다.

또한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서 사법체계와 의료체계가 함께 고민하며 치료보호 활성화 및 사회복귀지원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료비용은 ▲전액무료(환자부담액)▲국비50%, 지방비50%매칭사업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내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인천의료원(원장 대행 전은오)을 제외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써 인천참사랑병원이 유일하다.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의 특성상 다학재간 접근을 통한 재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의존성 극복,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은 “기존 지역사회의 다수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중독자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서구보건소로부터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서구치매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내과진료 및 정신건강 상담문의는 인천참사랑병원(☎032-571-9111)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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