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사 상담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인사간담회, 원 스톱(One-stop) 인사상담, 고충상담 실·국·본부장 책임제 등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관리국장 주관 하에 시 소속 5급 이하 직렬별 대표를 대상으로 매월 ‘인사간담회’를 개최해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토의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고충상담 채널도 확대된다. 그동안 담당자선에서 머물렀던 인사상담을 개선해 인사과장이 직접 월 2회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ONE-STOP 인사상담’을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실·국 단위의 원활한 인사운영 및 고충상담 처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충상담 실·국·본부장 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해당 실·국·본부장에게 내용을 전달해 자체 조치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유사 고충이나 심각한 고충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국·본부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인별 방문상담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운영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기존 4개 사업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미추홀타워 등 2개소를 추가 확대해 정기·보충인사 전인 5월말과 11월말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운영해 오던 열린 인사상담실, 고충게시판(In2In), 이메일을 통한 인사상담은 변함없이 상시 운영된다.
시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인사고충을 면밀히 심사해 부득이한 경우 즉시 인사 조치하거나 정기·보충인사시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인사고충 상담 채널 구축과 인사고충 창구의 상시 운영을 통해 외부 청탁을 근절하고, 소통과 공감의 수요자 중심 인사행정을 적극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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