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는 오는 20일부터 각 점주에게 각종 명품, 구매대행 제품을 판매하기 전 영수증이나 매취수권서 등을 제출해 모조품이 아닌 진품임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후 3~5일 내 타오바오 측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진품임이 확인되면 비로소 웹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의 판매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타오바오 측에 제출한 증명서와 상관없는 제품, 혹은 모조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제품의 판매 금지, 점포 폐쇄는 물론 행정처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타오바오 측은 경고했다.
사실 그 동안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명품은 모조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해 1월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보고서를 발표해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60% 이상이 정품이 아닌 가짜라고 밝혀 알리바바 주가가 일주일 사이 14%가 폭락하는 등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짝퉁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알리바바는 급기야 구찌, 입셍로랑, 보테가 베네타 등 명품 브랜드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알리바바에 위조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 업체 블랙리스트인 ‘악명 높은 시장’에 올리겠다고 경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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