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분만사고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2015년에 접수된 산부인과 분만사고는 총 34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를 매년 증가했다. 2012년 36건이던 분만사고 신고는 2013년 85건, 2014년 103건, 지난해엔 121건을 기록했다.
환자가 제기한 분만사고 조정에 병원이 참여한 비율도 2012년 27.3%에서 2015년 80.3%로 크게 늘었다.
2013년 4월 시행된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으로 발생한 신생아의 사망·뇌성마비, 산모 사망을 보상하는 것으로, 의료중재원이 의료인 무과실 사고로 판단한 경우 지급된다.
이 제도로 보상받은 사례는 2014년 4건, 지난해엔 7건을 기록했다. 보상 금액은 각각 1억2000만원, 1억9500만원이었다.
의료중재원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지속해서 교류해 불가항력의료사고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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