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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후 사고·사상자 감소…방조자도 처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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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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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도 13명 검거…차량 2대 압수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발표한 이후 음주 교통사고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4월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6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주간인 4월11∼24일 841건에서 172건(20.5%)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는 13명에서 8명으로, 부상자는 1365명에서 1052명으로 각각 줄었다.

단속 건수도 1만1016건에서 9912건으로 10%정도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이 널리 홍보돼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도 13명 검거했다. 또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

직접적 위반이 아닌 방조행위에 관한 처벌도 이어졌다. 술을 마신 이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하게 하는 등 유형 방조(10명), 운전자인 줄 알고도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 방조(2명),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부작위 방조(1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장 동료끼리 회식한 뒤 술을 마신 동료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을 부탁한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달 2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사를 승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온 뒤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가 방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은 운전자가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속 기간 동안 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88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불러오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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