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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 칼럼} 특혜받은 공무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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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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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본부장 윤소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공무원들을 위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하고 취득세까지 면제 해줬으나 분양권을 불법으로 내다 팔은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전지검 특수부는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 수사를 착수, 관계 공무원들은 이에 눈치 보며 떨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혜 받고 분양권을 팔아 한몫 챙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세종시 분양 아파트는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공무원들에게 전체의 70%(2014년부터는 50%)를 우선 분양해왔다. 세종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엔 분양권에 5천만원에서 1억원가량의 웃돈이 붙을 정도였으니 상당한 혜택이었다.

이에 공무원 9천9백 명이 세종시에서 특별 분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취득세를 면제 받았는지 알아본 결과 자그마치 6천2백여 명만 입주를 하고 나머지 3천7백 여명이 입주를 하지 않고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수사대상은 최소 2천여명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를 중개한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수사하고 있다. 적잖은 수의 공무원이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불법전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동안 무성했다. 운 나쁜 사람만 걸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빈틈없이 수사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오래전부터 불법전매와 관련한 고발이 몇 건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거래내용을 포함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는 대전지검의 말이다. 지금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시작 단계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팔았더라도 매매가격을 낮춰(다운계약서) 신고했다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검찰에선 수사를 조속히 매듭 짓기위해 해당 공무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수하는 공무원들에겐 죄값을 감해주는 방향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공무원들은 의혹의 시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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