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50대 남성 "교도소 보내달라"… 상습 무전취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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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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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50대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15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강북구 일대 음식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오모씨(50)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네 식당에서 각종 음식을 시켜 먹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업체가 파산된 이후 삶의 의욕을 잃고 무전취식과 상해 등 혐의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지낸 바 있다. 

출소한 그는 재기를 꿈꾸며 다른 분양업체 직원으로 취직했으나 생활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견디다 못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족들도 생활이 어려워 큰 도움을 주지 못하자 교도소에 들어가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로 작은 식당을 돌며 식사를 한 뒤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식대 액수가 적어 번번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한 음식점에서 여섯 번째로 범행을 저지르고서야 그는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10년 전 이혼을 했고 이후 사업도 망하자 교도소라도 가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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