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구명' 거액 수임료 챙긴 최유정 변호사에 사기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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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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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최유정(46·구속) 변호사에게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사기죄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버블릭 대표를 구명하기 위해 최 변호사가 재판부에 로비를 해 보겠다며 상식을 뛰어넘는 거액 수임료를 챙겼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일단 최 변호사와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이숨투자자문(이숨) 사이의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송씨의 선처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송씨와 정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 총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경가법 사기는 피해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형량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다. 50억 미만이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양형 범위로 삼아 처벌이 무겁다.

현재 최 변호사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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