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모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선 분양 후 시공으로 인해 최소 건립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구성돼야 조합원 설립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양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미분양의 위험성 등 시공사의 위험 부담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공비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 또한 눈 여겨 볼만하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만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조합원 탈퇴 및 추가 모집에 엄격한 제안이 따르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토지동의율이 95% 확보돼 있는가 이다. 사업예정지의 95% 이상 토지확보가 돼야 조합주택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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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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