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이행실태 집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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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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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6. 1∼7. 29까지 메탄올 중독 등 주요 화학사고 발생업종 및 화학물질을 대량 제조·사용·수입·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명칭으로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다. 또 경고표시(Label)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시각적으로)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표시다.

주요감독 내용은 (제조·사용 사업장) MSDS 게시·비치 여부,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여부, 소분(小分)용기에 경고표시 여부 등이고, (수입·판매 사업장) MSDS 작성·제공 여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 여부, 기재내용의 누락·거짓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MSDS의 부실 작성을 막기 위해 시료(제품) 수거 및 성분 분석을 통해 유해성분의 누락여부를 조사하고, MSDS 비치·교육·경고표시 부착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작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보건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 정보마당)에 관련 정보를 게시해 놓았다.

한편 서호원 지청장은 “MSDS 및 경고표시 제도는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와 취급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감독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MSDS 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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