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 제정을 마쳤다. 다시 1년 2개월 동안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지난 13일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금품수수 한도는 식사는 3만 ,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규정됐다. 공직자 뿐 아니라 교직과 언론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18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론은 여전히 거세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타인의 민원을 전달하면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 결국 이 조항이 잘못 이해돼 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법은 잘 만들어야 한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어떤 내용도 다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정부패'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경제'라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행령은 오는 24일 공청회를 거쳐 9월 28일 시행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