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구 해양경찰청이 성능 미달의 공기부양정을 인명구조용 선박으로 합격 판정한 뒤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업체 얘기만 믿고 공기부양정을 들여와 결국 인명 사고까지 초래했다. 지난해 8월 19일 인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려고 출동한 87톤급 해경 공기부양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26일~11월 23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경)와 경기 하남시 등을 대상으로 '물품 및 장비 구매·개발 등 실태점검'을 벌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영국 업체가 만들고 국내 업체가 중계한 공기부양정 선체는 2007년 건조된 재고였고, 재작년 인수 당시 이미 알루미늄 선의 내구연한인 15년의 절반에 달했다.
또 200명을 태우고 한 번에 555㎞를 운항해야 한다는 성능 기준에도 미달했는데, 탑승 인원을 줄이겠다는 업체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선체 사용을 그대로 승인했다.
안전에 필수적인 레이더와 선박 자동 식별장치도 연동되지 않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작업체의 운항 교육에 합격하지 못한 정장이 사후 보완 없이 공기부양정을 몬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2011년 1월과 2014년 2월 A, B 두 업체와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두 업체는 신호케이블 2만5274m 중 1만4501m를 교체하지 않고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부당 청구했지만 하남시는 서류 검토만으로 그대로 인정한 뒤 대금 2억 2854만여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하남시장 등에게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주의 및 통보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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