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성능미달 공기부양정 도입…결국 인명피해 초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8 16: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감사원, 해경 최대 공기부양정 도입사업 감사 결과…관련자 3명에 징계 요구

[사진=해경]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구 해양경찰청이 성능 미달의 공기부양정을 인명구조용 선박으로 합격 판정한 뒤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업체 얘기만 믿고 공기부양정을 들여와 결국 인명 사고까지 초래했다. 지난해 8월 19일 인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려고 출동한 87톤급 해경 공기부양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26일~11월 23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경)와 경기 하남시 등을 대상으로 '물품 및 장비 구매·개발 등 실태점검'을 벌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해양경찰청은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서해 도서지역과 공항 인근에서의 사고시 인명구조와 환자 후송을 위해 2012년 12월 조달청을 통해 모 업체와 계약금액 147억여 원 규모의 '공기부양정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영국 업체가 만들고 국내 업체가 중계한 공기부양정 선체는 2007년 건조된 재고였고, 재작년 인수 당시 이미 알루미늄 선의 내구연한인 15년의 절반에 달했다.

또 200명을 태우고 한 번에 555㎞를 운항해야 한다는 성능 기준에도 미달했는데, 탑승 인원을 줄이겠다는 업체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선체 사용을 그대로 승인했다.

안전에 필수적인 레이더와 선박 자동 식별장치도 연동되지 않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작업체의 운항 교육에 합격하지 못한 정장이 사후 보완 없이 공기부양정을 몬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2011년 1월과 2014년 2월 A, B 두 업체와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두 업체는 신호케이블 2만5274m 중 1만4501m를 교체하지 않고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부당 청구했지만 하남시는 서류 검토만으로 그대로 인정한 뒤 대금 2억 2854만여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하남시장 등에게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주의 및 통보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