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일원 주요 항․포구 연안을 포함해 삽교호와 대호호, 석문호 일원에서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시가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충남210호)도 투입돼 해수면과 내수면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경계 및 시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동참과 어선안전조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된다.
시의 이번 어업지도활동에는 당진수산협동조합과 난지도 어촌계 외 6개 어촌계를 비롯해 대호만 내수면어업계 외 4개 어업계, 장고항선주협회 외 7개 선주협회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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