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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나들이철 맞아 하천·계곡 불법어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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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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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본격적인 여름 나들이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 초부터 하천, 계곡, 댐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서 경찰, 내수면 단체, 어업인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 포획 금지기간 위반 △ 유독물·무허가 어구 사용 △ 내수면 양식장에서 무허가 의약품이나 유해 물질 사용행위 등이다.

어업인뿐 아니라 나들이객들이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작살,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동력보트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과 어구는 몰수되며, 고발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내수면 어업인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어업질서 조성을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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