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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본격적인 여름 나들이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 초부터 하천, 계곡, 댐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서 경찰, 내수면 단체, 어업인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 포획 금지기간 위반 △ 유독물·무허가 어구 사용 △ 내수면 양식장에서 무허가 의약품이나 유해 물질 사용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과 어구는 몰수되며, 고발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내수면 어업인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어업질서 조성을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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