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전업주부 종일반 따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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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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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7월부터 2세 미만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0~2세반 영아는 하루 12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7시간 이하만 사용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된다.

종일반은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에 제공하고, 홑벌이 가구는 맞춤반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의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하면 월 15시간의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행복e음'을 통해 각 가구에 종일반 자격 여부를 알린 상태다. 종일반은 보육 대상 아동의 약 43%인 31만명으로 집계됐다.

종일반 자격이 없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이용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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