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 시행하던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의 각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나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이 여기에 속한다.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 수준에 달하는 21조원이다. 하지만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해 누적 체납액이 작년 한해 5조원에 달했다. 아울러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에 행자부는 법률개정으로 제재수단을 보강해 징수율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법률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밀리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에 한해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뤄진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대상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해 징수비용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때 지자체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등 압류 대상물건의 이동성이 큰 경우가 여기 포함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일선 지자체 공무원 교육, 관련 세외수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오는 12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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