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업체 사장 살해 사건, 증거 없어 수사 진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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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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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해 피의자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자백이나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건설사 대표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 이 업체 전무 조모(44)씨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0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확보한 증거에다 조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 실종 이후 조씨가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자기 승용차에 태워 김씨를 만촌동 모 아파트 앞에 내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또 조씨는 김씨 실종 다음 날인 9일 새벽 자기 차를 몰고 경북 영천을 거쳐 청송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조씨가 청송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에게 삽을 빌렸다가 반환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조씨가 한 대부업체와 연락한 사실도 확인하고 금전 관련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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