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2·4·6월에 열도록 한 임시국회를 8월에도 열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다만 이미 19대 국회 들어, 여야 교섭단체 협상을 통해 단 한 달도 쉬지 않는 '연중 상시국회'가 정착된 만큼 이번 개정안의 정치적 의미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또 '무용론'이 제기돼온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부터 열도록 해 오전에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회의 민원처리 및 청원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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