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회가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으로 자칫 청문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돼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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