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제정에 따라 가장 큰 이목을 끄는 대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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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제탄소페스티벌 개막식[자료사진]
종합발전계획에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목표를 세우고, 관련 기술 개발의 보급 확산 촉진 및 투자계획, 국제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이 포함돼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면서 핵심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의 탄소산업 사례가 정부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어 전북도 탄소산업은 가일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탄소법에는 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저명 인사로 구성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활발한 연구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만들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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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페스티벌 현장[자료사진]
이에따라 전국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탄소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도 국가 주도로 추진된다.
법 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정이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북은 산업부와 소통을 강화해 도의 추진 방향대로 시행령 내용이 만들어지고, 주력 핵심사업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가 앞으로 도의 가장 우선적 과제로 남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위해 탄소탄소산업진흥원이나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주요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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