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朴 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한다면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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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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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더민주 기자단 버스에 올라 국회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5.23 [연합뉴스]
 

(아주경제=김해) 이수경/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시 청문회'가 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23일 "국회 내부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 룰'에 관여하려는 월권이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는 일 안 하는 국회라고 비판해서 일 좀 해보겠다고 하니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달리 이 법안(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에 대한 법률"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 거부권에 대해 우리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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