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논란' 끝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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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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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확보까지 12년 걸릴 듯…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께 가능

  •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 예고…"지역민과 지속적 소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내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기본계획안은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20개월 간 의견수렴 활동을 거쳐 지난해 6월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론위원회 권고안은 방폐물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실증 연구하는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중간저장시설 가동 및 URL 건설, 영구처분 시설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한울원자력존부]


정부는 URL 부지 선정을 위해 독립적 조직을 설치한 뒤 주민 동의 절차 등 5가지 단계를 진행한다.

먼저 국내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을 제외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뒤 대상부지 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기본 조사를 실시한다.

기본 조사를 통과하면 해당 부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주민 동의를 얻을 경우 심층 조사에 돌입해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확보까지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부지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관리시설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께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이번 계획안은 경주 등 원전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원전 지역에 쌓인 임시 폐기물을 처분할 것이라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폐기물에 대한 지역 불안 여론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또 임시 저장소에 쌓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용량이 초과되기 전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이송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따라 계획안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경수로형원전에서 1만6297다발, 중수로형원전에서 40만8797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했다.

올해 이후에는 경수로형에서 7만3110다발, 중수로형에서 25만5840다발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중수로형 월성원전은 2019년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경수로형 원전은 한빛, 고리(이상 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저장소에 폐기물이 쌓여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하므로 URL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폐기물을 지역에서 이전해 처분한다는 방향을 지역 주민에 제시한 것"이라며 "관리시설 지역에 주민 주도의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시설 운영 정보를 상시 공개해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폐물 처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연구주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기술 개발에 나서며 주요 국제 기구 등과 공동 연구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6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한 뒤 7월 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현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의 절차를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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