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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보이스피싱 경고, SNS상에 퍼져…'도로명 주소 변경건으로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요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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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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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이스피싱 지킴이'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SNS상에 퍼지고 있는 신종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해서 본인이 거래하는 해당 계좌 은행에서 주소 변경건으로 지금 전화를 하는 중입니다'라며 이렇게 상담원이 친절히 설명 한 후, 안내멘트(ARS)로 연결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계좌가 맞냐고 확인한 후에 보안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한답니다."라고 전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모두 공개돼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대응해서는 안된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의거하여 전면 시행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정 시 해당은행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정보를 변경하거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에게 확인 후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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