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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이스피싱 지킴이' 공식 홈페이지 캡처]
해당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해서 본인이 거래하는 해당 계좌 은행에서 주소 변경건으로 지금 전화를 하는 중입니다'라며 이렇게 상담원이 친절히 설명 한 후, 안내멘트(ARS)로 연결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계좌가 맞냐고 확인한 후에 보안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한답니다."라고 전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모두 공개돼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대응해서는 안된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의거하여 전면 시행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정 시 해당은행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정보를 변경하거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에게 확인 후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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