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택시는 총 222대(개인택시 127대, 법인택시 95대)로 지난 3월 전북도 자율감차 시행기준 고시에 따른 적정 택시대수는 103대에 이른다. 이에따라 고시에서 정한 군의 최소 의무 감차대수는 총 면허대수(222대)의 20%인 45대이다.
부안군은 지난 3월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감차보상금 수준과 감차사업 시행기간, 연도별·업종별 택시감차 규모,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및 감차재원 관리 주체 감독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업종별 감차대수는 5년 동안 총 45대로 결정됐으며 올해는 개인택시 감차 희망자가 없어 법인택시 20대를 대상으로 진행키로 했다.
부안군은 오는 6월 10일까지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후 서류접수 등을 거쳐 같은 달 말까지 택시감차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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