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7일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수입된동스크랩(폐구리선, 530톤, 미화 226만 달러) 컨테이너(20피트 27대)가 실제로는 보도블럭, 건축폐기물만 잔뜩 적재된 것을 적발하고 국내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 무역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은 동스크랩 화물로 수입된 컨테이너를 세관에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X-RAY검색기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세관에서는 수입대금중 이미 송금된 미화 114만 달러에 대하여 국제 사기조직이 수출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장 수출여부 및 수입자의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국 세관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무역 사기단은 동 스크랩을 LME(런던금속거래소)의 국제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수입업체들을 유인했다.
물건이 갑자기 시장에 나왔다며 선 결제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다른 회사에 뺏긴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선송금을 요구한 다음, 물건 확인을 요구하는 국내의 수입업체 직원이 수출국 선적장소로 오면 함께가서 수출컨테이너에 정상적으로 적입되는 스크랩을 보여준 후, 선적항 컨테이너 야드로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보도블럭등으로 바꿔치기한 후 우리나라로 위장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인천세관은 최근 4개월 사이에 동스크랩 수입관련 국제사기가 2건이나 발생하고 피해금액이 13억원(미화 114만 달러)에 달하는 등 대형화되고 이후에도 국제 사기단의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구리)의 거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제의가 올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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