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내용은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이며 대상은 부산항·인천항 등 무역항 29개, 울릉도항 등 국가관리연안항 9개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는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총 2905건, 56㎢(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의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쓰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64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109건)보다 41%(45건) 감소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무단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조치를 하고, 수차례 적발에도 개선 조치 없이 지속해서 항만시설을 불법 사용한 경우는 경찰에 고발했다.
항만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밖에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쓴 경우, 야적장에 목재를 위험하게 적재한 경우 등 1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발된 무단사용의 상당수가 기존의 사용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청을 누락한 경우였다"면서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 안내를 누리소통망서비스(SNS)로 발송하도록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습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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