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결산서 부채 4000억원 과소 계상…오류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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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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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 수정 결과 국가자산 1856조2000만원·부채 1285조2000만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국가 부채가 실제보다 4천억 원가량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15 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결산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 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모두 125건의 오류가 확인됐으며, 오류를 수정한 결과 당초 1284조 8천억 원이던 부채는 1285조 2천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무제표 오류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은 사회기반시설의 자산 등재를 누락하거나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을 중복 계상해 자산 3,249억 원을 과대 계상하고, 재정운영 결과 978억 원을 과소 계상했다.

해양수산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은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유가증권 감액 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자산 1238억 원을 과대 계상하고, 부채 123억원을 과대 계상했으며, 재정운영 결과 4394억 원을 과소 계상했다.

국토교통부 등 20개 중앙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자산 등재를 누락하거나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을 중복 계상해 자산 3249억원을 과대 계상하고, 재정운영결과 978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아울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누락하거나 부채성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관서에서 자산 3286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부채 6014억원을 과소 계상, 재정운영결과 1470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물납주식의 배당금수익을 과소 계상하거나 사용료 수익의 수익인식 시기 오류 등으로 교육부 등 9개 중앙관서에서 재정운영결과 984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재무제표상 오류사항을 수정한 결과 국가자산이 1856조2000만원, 부채는 1285조2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305개 기관에 대해 서면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와 기관운영감사도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 결과 모두 30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으며, 징계를 요구받은 비위 관련자는 3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0명에 대해선 고발이나 수사요청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3억원대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폐업 등으로 과징금을 결손 처분한 17개 법인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 7개 법인(과징금 3억4천700만원)이 독촉기한 당시 매출채권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상장기업)에 대해 확인 가능한 재무제표까지 조회하지 않고 있어 체납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승소하였거나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국고수입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약 3억여원이 국고수입으로 걷히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2016년도 문화유산 달력 제조․구매계약을 A업체와 체결하면서 전체 물량의 일부만 경쟁입찰하고 나머지 물량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질서를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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