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단속활동을 통해 ▲미신고(무허가) 낚시어선영업 6건, ▲구명조끼 미착용 3건, ▲야간항해금지규정(어선법) 위반 4건, ▲정원초과 2건, ▲해기사 무면허 운항 1건, ▲서해특정해역 무단진입 등 영업구역 위반 5건, ▲출입항 거짓신고 1건 등을 단속했다.
인천해경은 금번 특별 단속 기간을 계기로 해경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 등 일부 도서지역에서 지속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 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2주간 낚시어선 안전운항 계도 및 낚시어선 관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근절 홍보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선내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낚시어선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꾸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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