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청년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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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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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새누리당, 비산1․2․3․부흥동 지역)과 서정열 의원(새누리당, 석수1․2․3동 지역)이 공동발의한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청년기본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의 능동적 참여 기회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으로 청년의 권익증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222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일 원안 가결됐다.

지난달 26일 제2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청년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학자금 부채 등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안양시 청년의 권익을 증진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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