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자 통행불편 등을 야기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근절하고자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다.
그간 시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해왔음에도 불구, 야간·주말을 이용해 동시 다발적으로 게시 및 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관 주도로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게 됐다.
모니터단은 안산시 거주 시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 지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상시 감시하고 광고물분야에 대한 각종 정책과 계획 등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제안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를 검색해 설치한 후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발견하면 앱에 접속, ‘불법광고물 신고’란을 클릭한 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는 7일 모니터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불법광고물 식별방법과 신고요령 등을 교육했다.
따라서 앞으로 모니터단에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보도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실시간 신고하면 담당부서가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단속과 정비에 나서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모니터단 외에 누구든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적발이 보다 쉬워지고 실시간 정비가 가능해 불법광고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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