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거래소는 '해외 자회사'의 정의 및 범위를 현실화 하기 위해 상장신청인인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범위를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자회사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의도다.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또는 외국지주회사가 예비심사청구를 할 경우, 해외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해외 자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상장규정상 허용된 회계처리기준(K-IFRS, IFRS, US-GAAP)과의 차이에 대해 별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DR(주식예탁증서)의 특성을 감안해 주식분산 미달 및 시가총액 미달 기준 적용을 배제해 외국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해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원주가 상장된 해외거래소와 DR이 상장된 국내거래소간 가격차를 이용해 자유로운 차익거래가 가능해지지만 상장종목으로서의 최저 유동성 유지를 위해 거래량 미달 및 상장증권수 미달 기준은 유지된다.
매매제한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신청인의 다양한 지배구조를 수용함으로써 상장준비를 위한 불필요한 기업구조조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며 "해외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소재하는 경우 수용가능한 회계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상장준비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우량한 DR상장 외국기업이 상장적격성과 무관한 형식요건으로 퇴출될 수 있는 상장유지부담을 완화하고 유통물량 품절 종목에 대한 상장관리 강화를 통해 주가왜곡 및 추종매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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