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위의 여자 실제법률]길용우,이시원 뺑소니 처벌 불가피하지만 정상참작 여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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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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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내 사위의 여자'[사진 출처: SBS '내 사위의 여자'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SBS '내 사위의 여자'에서 박태호(길용우 분)가 오영채(이시원 분)를 자동차로 쳐서 죽게 한 것 때문에 최재영(장승조 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받당하고 박수경(양진성 분)과 김현태(서하준 분) 사이도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면 실제 법률에선 박태호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결론적으로 박태호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정상참작 여지는 충분하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동차로 사람을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로 돼 있다.

박태호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영채를 쳤고 오영채는 죽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박태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다. 박태호는 오영채를 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구민식(박성근 분)이 박태호에게 “마네킹이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

만약 지금이라도 박태호가 경찰에 이 모든 사실을 자수한다면 박태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뺑소니가 아니고 형법상 단순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박태호가 받을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낮아진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박태호는 오영채를 자동차로 친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내 사위의 여자'에서 구민식은 죽었다. SBS '내 사위의 여자'는 매주 평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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