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요금 환급 요구’ 등 총 10건으로 호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정·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다.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해 조정·결정한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 소비자‧사업자‧법조계·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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