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장애 생긴 경찰에 내년부터 매달 특별위로금 지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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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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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공무 중에 장애를 입은 경찰에 이르면 내년부터 위로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향후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별도 수당이 사실상 없는 내근직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 수당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일부나마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청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쳐 장애가 생긴 경찰관이 계속 재직할 때 매달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수당 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이 주어진다. 대테러 작전이나 피의자 검거, 뺑소니 단속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를 담당하다 다쳐 휴직하거나 병가를 낸 경찰에게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위로금은 소방에서 이미 비슷한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소방직 공무원이 받고 있는 규모에 준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경찰청과 국민안전처가 각각 운영해온 '경찰관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해 경찰청 산하에 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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