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가해 남성들에게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 법원은 은비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다른 법원은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성매수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로 평가된다거나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소장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이 판결에 대해 “(성매수남의)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피의자인 거에요. 피해자가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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