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각'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 여부 1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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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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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최 전 회장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팔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의 두 딸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최 전 회장의 딸들이 개별적으로 주식을 운용하지 않았고, 최 전 회장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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