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 신규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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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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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 채권 매임의무도 면제된다.

부산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타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채권 매입 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동차 등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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