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타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채권 매입 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동차 등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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