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구로구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 B(28·베트남 국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B씨의 어머니 C(63·베트남 국적)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본 후 결단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했고, 마침 같이 있었던 C씨도 다툼에 가세했다.
이에 흥분한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B씨는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N씨에게 'B씨가 죽지 않았다'고 말해 유인한 후 검거·구속됐다.
재판부는 "B씨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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