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14년 8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출석 요구를 받았다.
최씨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그해 10월 말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 달간 유효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경찰이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착각해 최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려버렸다.
최씨는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지난해 7월 밤 서울 성동구의 집 근처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집에서 경찰의 전화를 받고 막 나갔던 차였다. 경찰관은 최씨에게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명수배 사항을 보여주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했다.
최씨는 결국 경찰서까지 갔지만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이튿날 오전 석방됐고, 이후 경찰의 불법 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요지를 알릴 때는 단순히 죄명만 고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 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했고,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체포로서 원고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문 부장판사는 다만 경찰관의 불법 정도, 최씨가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이 적당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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