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땐 평가급 추가, 경영평가 가점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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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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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지자체에도 인센티브 부여

   [표=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도입 시기별로 폭넓은 인센티브를 차등해 지급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이달 말까지 도입할 때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시 연봉월액의 50%, 내달 말까지 마무리하면 25% 수준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도입 시기에 따라 최대 1점의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연내 미도입 기관에는 감점 3점이 주어진다.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완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준다.

우선 지자체 내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 수와 유형, 조기도입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 인센티브를 정한다. 우수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도 진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올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빠른 정착에 앞장섰다. 현재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5곳의 도입을 마쳤다(용인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천안시시설관리공단·가평군시설관리공단).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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