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 했어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68건 중 미착공 건축허가 11건에 대해서는 지난 1일과 2일 청문을 한 후 6월 3일 취소처분을 했으며, 폐문부재, 주소이전 등으로 청문사전통지 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차 취소청문을 진행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로 토지 매매, 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생길 수 있는 건축허가 권리에 대한 분쟁예방과 방치된 현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