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3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 결과에 따라 위반 학교 15곳에 대한 행정처분 및 추가 장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변화된 영어교육 환경에 따른 영어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특별장학에서는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례 7곳,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나 인증제 등을 실시한 사례 10곳, 3~6학년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를 초과해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 4곳 등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나머지 14곳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특별장학 및 추가 점검을 통해 사립초등학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 영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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