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별도 인사·급여 통합관리 시스템’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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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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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인사와 급여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별도 인사·급여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했는데, 타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수 천만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수 있게된다. 이미 수원시 등 10개 지자체와는 이 시스템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는 수기로 관리하던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임용에서 퇴직까지 모든 인사 급여 정보를 전산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또 △재직자 및 휴직자 등에 대한 근태관리 △퇴직금 자동정산 △보수월액 및 통상임금 산출 △인사 △4대보험 △급여 △연말정산 △퇴직금 등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현황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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