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아이폰 무상수리비용 등을 떠넘긴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애플코리아 본사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 떠넘기기 외에도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제품 물량을 강제로 주문하도록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애플의 AS 방침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여 제품 수리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모두 수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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