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 상록구가 20∼24일까지 5일간 2016년 제3차 체납차량 공매(총 39대)에 들어간다
구는 지방세 체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체납자동차를 공매 처분함으로써, 지방세 확보는 물론 범죄차량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차량 708대를 인터넷 공매를 실시해 총5억여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이는 한해 평균 236대를 공매 처분해 1억7천여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다.
매년 공매되는 차량 중 30%에 해당하는 폐업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소유차량의 경우, 계속 방치 시 대포차량으로 둔갑해 무보험교통사고 또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그리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계속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점유 후 매각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종이다.
한편 문육식 세무2과장은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에서 자체공매까지 행정절차 및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체납세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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