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 이동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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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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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검찰이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브로커 이동찬(44)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시작 후 두달간 도주 생활을 하던 이씨는 지난 18일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는 투자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40·수감중)씨 사건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하도록 연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모 씨로부터 판사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하고 금융감독당국의 단속 무마 명목으로 송씨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조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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