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내 상습 위반행위자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2 09: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수 차례 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법 위반해 온 음식점 영업자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 수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상습·고질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A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1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계양구 귤현동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온 피의자 A씨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구속됐다.

피의자 A씨는 과거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저질렀으며,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하는 등 「식품위생법」도 위반했다.

피의자 A씨는 그 후에도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와 재발(위반)을 수 차례 반복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가 대체로 단순·생계형임에 따라 그동안 구속수사를 지양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도심 속 청정구역 보호가 강조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고질적으로 위반행위를 자행해 보존해야 할 녹지를 황폐화 시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엄정 대처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퇴를 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습·고의적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