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가격, 연락처 등의 판매 정보와 함께 대량의 청소년 자위영상 거래가 이뤄진 4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정요구 대상정보 272건을 정보유형별로 살펴보면, 트위터, 텀블러 등 해외 SNS 및 블로그를 통해 청소년의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행위 이미지 및 동영상을 단순 유포하는 정보(224건, 82.4%)와 금전을 대가로 이를 판매하는 정보(48건, 17.6%)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을 대가로 청소년 몸캠 정보를 판매한 48건을 분석한 결과르 보면, ‘OO살 용돈벌어요’, ‘중고딩 자영’ 등의 문구를 게재하고, SNS, 쪽지를 통해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시 구매자에게 해외 클라우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SNS의 청소년 대상 음란 사진 및 영상의 유통 및 판매를 막기 위해 해당 SNS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즉각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요청으로 해외 서버 상의 청소년 음란 동영상을 원천 삭제하는 한편 악성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온라인상의 청소년 성 착취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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