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NS 청소년 몸캠 유포 정보 272건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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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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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SNS, 블로그 등 해외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몸캠 영상’ 등 청소년 이용 음란 정보 27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중 가격, 연락처 등의 판매 정보와 함께 대량의 청소년 자위영상 거래가 이뤄진 4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정요구 대상정보 272건을 정보유형별로 살펴보면, 트위터, 텀블러 등 해외 SNS 및 블로그를 통해 청소년의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행위 이미지 및 동영상을 단순 유포하는 정보(224건, 82.4%)와 금전을 대가로 이를 판매하는 정보(48건, 17.6%)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을 대가로 청소년 몸캠 정보를 판매한 48건을 분석한 결과르 보면, ‘OO살 용돈벌어요’, ‘중고딩 자영’ 등의 문구를 게재하고, SNS, 쪽지를 통해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시 구매자에게 해외 클라우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었다.

일부 정보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영상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오프라인에서의 조건만남(성매매)도 가능하다고 소개하는 등 청소년 음란 영상 유통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SNS의 청소년 대상 음란 사진 및 영상의 유통 및 판매를 막기 위해 해당 SNS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즉각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요청으로 해외 서버 상의 청소년 음란 동영상을 원천 삭제하는 한편 악성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온라인상의 청소년 성 착취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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